젊은 시절 유흥비로 불어난 카드빚과 돌려막기로 늘어난 채무 약 7,132만 원 중 2,820만 원만 60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전주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주○○
의뢰인은 철없던 시절 유흥에 돈을 많이 쓰면서 카드 대금이 불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이어 갔습니다.
이후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생활하려 했지만 이미 쌓인 대출금이 너무 많아 소득으로는 갚기 어려웠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과 해결
유흥비 채무에 대한 소명
유흥으로 쓴 돈은 법원이 좋게 보지 않는 사용처입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부터 신청서 접수까지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현재의 성실한 생활을 신중하게 정리해 소명했고, 좋은 변제금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2026. 8. 31. 원금의 40%를 60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 약 7,132만 원 중 2,820만 원(월 47만 원)을 갚게 되어, 약 60%의 채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고민하는 분께
유흥·도박·주식으로 생긴 빚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니, 신청 전에 꼭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

※ 의뢰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리고 게재했습니다. 탕감률은 총 채무 대비이며,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