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갭투자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경매된 뒤 남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 약 1억 4,116만 원 중 1,200만 원만 60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익산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이○○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거제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처리되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의뢰인에게 청구되었고, 이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과 해결
전세보증금 채권과 부양 사정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남은 전세보증금 채권은 보증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되어 낮은 변제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2026. 9. 15. 원금의 9%를 60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4,116만 원 중 1,200만 원(월 약 20만 원)을 갚게 되어, 약 91%의 채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고민하는 분께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문의해 주세요.
경매 뒤에도 보증금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면, 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와 부양가족 사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

※ 의뢰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리고 게재했습니다. 탕감률은 총 채무 대비이며,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