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2026. 3. 31. 인가한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25%를 60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권○○님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가 대리인으로 진행했고, 전주지방법원은 2026. 3. 31.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25%를 60개월 동안 나누어 갚습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 절차를 거쳐 나머지 원금 약 75%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
※ 의뢰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리고 게재했습니다. 탕감률은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 기준이며,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