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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 탕감률 약 47%

개인회생 · 탕감률 약 47% · 변제기간 36개월 · 2026. 3. 19. 인가결정

전주지방법원이 2026. 3. 19. 인가한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53%를 36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백○○님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가 대리인으로 진행했고, 전주지방법원은 2026. 3. 19.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53%를 36개월 동안 나누어 갚습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 절차를 거쳐 나머지 원금 약 47%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

전주지방법원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채무자 정보 가림)
전주지방법원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채무자 이름·주소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리고 게재했습니다. 탕감률은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 기준이며,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